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1차] 물권법 이론정리 part3. 점유권

 

[점유권]

 

점유권일반

 

1. 점유권의 의의

: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호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 예를들어, A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

  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

  하고 A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점유의 개념

 

1) 의의

: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말한다.

: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이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

  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실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

  은 것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2) 요건

: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는

  장소적인 관계와 시간적인 관계 및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장소적인 관계란 물리적 지배가능성, 타인

  의 인식가능성,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을 내용으로 한다. 시간적인 관계란 점유가 어느정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2. 간접점유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3. 점유권의 상속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의의

: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하며, 타주점유란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한다. 매수인,

  도인 등이 자주점유에 해당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자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다.

 

2) 구별기준

: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 한편,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의의

: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에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2) 선의의 추정

: 점유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한다

: 그러나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한다.

 

 

3.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1) 의의

: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구별이다.

 

2) 무과실의 추정 여부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4. 평온, 공연점유와 폭력, 은비점유

 

1) 의의

: 평온점유와 폭력점유는 점유를 취득, 보유하는데 강폭행위를 썼는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고, 공연점유와

  은비점유는 남몰래 하는 점유인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2) 평온, 공연의 추정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1) 의의

: 점유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2) 점유계속의 추정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다. 

 

 


 

 

점유권의 효력

 

1. 점유자의 추정력과 효력

 

1)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의 계속추정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권리의 적법추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서설

: 본권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점유자의 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계약의 무효, 취소에는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원상회복의무)가 적용된다.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시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3)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
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
  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점유보호청구권

제204조 [점유의 회수]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상하지 못한다.
-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 [점유의 보유]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때에는 그 방해의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청구할 수 있다.  
    

 

[정리]

1. 점유권과 본권

- 점유권 -> 사실상 지배

- 본권 -> 정당한 권리

- 불법점유자 -> 점유를 침탈한 자 -> 점유물반환청구O

- 점유권과 본권 -> 서로 영향X

 

1. 건물소유와 토지점유

- 건물소유자O -> 토지점유자O

- 건물소유자X -> 토지점유자X

-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 토지점유자O

 

1.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

- 점유보조자 -> 점유권X (남의 지시를 받아서 점유를 하는 자)

- 간접점유자 -> 점유권O (임대차관계)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점유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 없이 소유

 

판단기준

-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

-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 자주점유로 추정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문제되는 경우

- 매매, 교환, 증여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 자주점유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 선의 매수인 -> 자주점유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 악의 매수인 -> 타주점유

 

1. 타주점유

- 명의수탁자의 점유

- 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의 점유

- 유치권자의 점유

-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의 매도인의 점유

- 경매로 인하여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종전 소유자의 점유

-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의 유

 

1. 자주점유의 추정

- 소유자가 소제기 -> 점유자 패소 -> 판결확정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O

- 점유자가 소제기 -> 점유자 패소 -> 자주점유 추정O, 타주점유로 전환X

 

 1.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 타주점유 -> 새로운 권원(매매, 교환, 증여) O -> 자주점유로 전환 O

- 상속 -> 새로운 권원X

  

1. 점유의 형태

- 자주,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 타주,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1. 점유의 태양의 추정(★)

- 점유자 -> 무과실 -> 추정X

- 점유자 -> 무과실 -> 스스로 입증

-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 선의 -> 악의 -> 소제기시

: 자주 -> 타주 -> 판결확정시

 


 

[용어정리]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