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유권 일반
1. 서설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1) 소유권의 의의
: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이라는 점에서 물건의 일부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과 구별된다.
2) 소유권의 객체
: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
1) 서설
의의
: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존재이유
: 취득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및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존재 이유로 하고 있다.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물권의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등기부취득시효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
동산물권의 취득시효 |
장기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단기취득시효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2) 점유취득시효
주체
: 취득시효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다.
객체
: 취득시효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시효기간의 기산점
: 원칙적으로 점유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소유의 의사
- 의의 :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자주점유)이어야 한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주의할 것은 소유의 의사란 타이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 판단기준 :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평온, 공연한 점유
: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
: 점유자가 위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취득시효는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의 효과
: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궈리자에게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한다.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3) 등기부취득시효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
: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 이 때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다.
10년의 등기 및 점유
: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한다. 반드시 시효취득자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2.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1) 무주물선점
제252조 [무주물의 권속]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2) 유실물습득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매장물발견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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