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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리 part2.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part1 복습)

 

1. 확정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함(확정가능성O)

 

2. 가능성

  • 원시적 불능 :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불가능상태, 사회통념에 따라 불능 -> 무효
  • 후발적 불능 : 계약체결 당시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였지만, 그 이후 불가능하게 됨 -> 유효

 

3. 적법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함.(강행규정이 위반되지 않아야 함)

 

- 강행규정 :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

  • 효력규정 : 위반 시 -> 무효처리. ex) 물권법규정
  • 단속규정 : 위반 시 -> 처벌은 받지만 유효. ex) 무허가, 중간생략등기

- 임의규정 : 당사자의 계약변경 가능 -> 유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O, 강행규정에서의 추인인정X)

* 선의 : 몰랐던 경우

* 악의 : 알았던 경우

 

[판례]  개인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 금지 

-> 단속규정, 처벌은 받으나 계약은 유효

 

[사례]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 단속규정,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지만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음식물 판매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유효)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의사, 약사 등 그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행위

-> 효력법규,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므로 명의대여자는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법원인급여(746조)를 따라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로 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처벌 받는 경우와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 둘다 질서를 위반 했으나 취급이 다름)

(강행법규의 위반 -> 반환 청구가능, 반사회질서 위반 -> 반환 청구 불가능)

 

* 반사회질서 위반 = 불법원인급여 = 반환청구X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음(절대적 무효)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해위의 추인,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불법원인급여(746조)를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를 따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하나, 폭리행위자는 불법원인급여(746조)에

따라 반환청구 할 수 없다.

 

 

사회질서위반이 아닌 경우(★)

  • 강박
  • 조세포탈목적, 투기목적
  • 강제집행면탈목적

[판례]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조세포탈목적) -> 사회질서위반X

- 명의신탁 -> 사회질서위반X

- 허위진술 -> 무효

- 증언 -> 초과분이 무효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 사회질서위반O -> 무효

-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 사회질서위반X -> 유효

- 변호사가 아닌자 -> 사회질서위반O -> 무효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 -> 사회질서위반O -> 무효

- 비자금(뇌물)을 은닉하기 위해 임치 -> 사회질서위반X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 사회질서위반O -> 무효

- 위약벌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 사회질서위반O -> 무효

 


 

사회질서위반행위의 효과

 

당사자간 -> 이행 후 -> 사회질서위반자는 반환청구X

제3자와의 관계 ->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주장)O

추인 -> 무효

 


 

부동산의 이중매매

: 이중매매의 행위여부는 중도금 납입 여부기준으로 판단

 

1. 악의 -> 유효

2. 적극 가담 -> 사회질서위반O -> 무효

- 대위 말소

- 제3자도 무효

 

이중매매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사회질서위반O -> 무효)

(제2매수인이 계약이 있음을 알지만 적극적 가담한 경우 -> 사회질서위반O -> 무효)

 

* 적극가담이란 제2매수인이 선행 매매계약을 인지하였다는 단순 악의인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알면서 적극적으로 매도인에게 본인에게 팔라고 권유하거나 회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