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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론정리 part3. 의사표시(1)

 

 

 

의사표시

: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부가결의 요소이며,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 발생한다.

 

 

의사표시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례] A가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 B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경우

  • A는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 동기에 해당
  • 먼저 그 건물을 팔기로 마음 먹고 : 효과의사에 해당
  • 이를 B에게 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 표시의사에 해당
  • B에게 문서나 구두로 1억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 표시행위에 해당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나뉜다

: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

  •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착오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
  • 강박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공통점(외우기)

  • 신분행위,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 -> 적용X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추정) X
  •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불요
  •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일단인정)O

 

진이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비진의표시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ex) A가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에 대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 비진의표시의 원칙은 유효하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로 추정한다.

-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은 무효로 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X)

 

 

1) 선의(몰랐던 경우)

- 무과실 : 주의를 다 했지만 알 수 없었던 경우

- 과실 :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던 경우

 

2) 악의(알았던경우)

 


 

[사례] A가 자신의 토지를 증여의사 없이 B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 B가 C에게 다시 매매하여 이전등기를 함

 

1) B가 선의무과실(유효)이라면 B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C는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2) B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C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2번의 경우, C는 선의인 경우에 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O,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X

강박 : 비진의표시(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X

 

(진의와 강박의 차이점을 알아야 함)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합의가 없는 것은 통정허위표시 X)

 

통정: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가 있어야 함

 

ex)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B와 짜고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당사자 사이의 효력

  • 언제나 무효
  • 사회질서위반X -> 반환청구O
  • 채권자취소권 O
  • 은닉행위 -> 유효

 

[사례] A가 B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면서 세금문제를 염두하여 A와 B는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B는 C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1) A과 B는 증여계약은 유효하지만,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증여계약이 유효하므로 C의 이전등기는 효력이 있다. 

3) 따라서 B로부터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C는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용어정리]

  •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