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유치권
1. 서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의의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이유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유치권 성립요건
1) 목적물
: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 없으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서는 필요 없다.
: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2)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불문한다.
: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침탈 당한 후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유치권도 소멸
하지 않은 것이 된다.
3)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즉,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동시에 발생할 필
요는 없다는 것이다.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하였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채권 변제기의 도래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
: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3.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 목적물의 유치
: 유치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있다. 유치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을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 경매권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우선변제권의 여부
: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과실수치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물사용권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 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치권자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비용상환청구권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관하여 유익비를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2) 유치권자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사용금지의무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하지 못한다.
4.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몰수, 포기, 첨부에 의하여 소멸한다.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멸하고,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
이 진행한다.
2) 특유한 소멸원인
: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해 채무자의 소멸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후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된다.
[정리]
피담보채권 -> 담보물권 -> 유치권 -> 점유O, 우선변제권X
저당권 -> 점유X, 우선변제권O
1. 부종성
- 피담보채권이 존재 -> 담보물권 존재
- 피담보채권이 소멸 -> 담보물권 소멸
2.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이전 -> 담보물권 이전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3. 불가분성
- 전부에 대한 변제 ->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효력O
- 유치권 -> 불가분성O
4. 물상대위성
- 유치권 -> 물상대위X
- 저당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 매매대금, 차임 -> 물상대위X
- 저당권설정자가 수령하기 전 압류 또는 공탁 -> 특정
-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X
유치권
: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 ->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
유치권의 성립요건
- 목적물로부터 채권 발생
- 채권의 변제기 도래
- 점유
- 배제특약 부존재
법정담보물권 -> 약정으로 발생X (유치권은 합의로 발생X)
법정담보물권 -> 임의규정 ->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유치권은 임의규정)
우선변제권 X -> 물상대위성 X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경매청구권O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 공사대금채권, 수리비채권 -> 유치권 발생O
: 필요비상환채무를 불이행 -> 손해배상청구권 -> 유치권 발생O
: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채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 유치권 발생X
도급계약과 유치권
- 도급인 소유 -> 유치권 발생O
- 수급인 소유 -> 유치권 발생X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간의 견련성 불요
- 채권 발생 후 점유 취득 -> 유치권 성립O
채권의 변제기 도래
- 변제기 도래O -> 유치권 성립O
- 유익비 -> 상환기간 유예결정O -> 유치권 성립X
유치권자의 점유
- 적법한 점유 -> 불법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O -> 유치권X
- 유치권자 -> 적법한 점유 추정O
- 제3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 -> 유치권O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 -> 유치권X
유치권의 경락인에 대한 주장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효력이 발생) -> 점유 -> 경락인에게 대항X, 소멸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효력이 발생) -> 채권변제기 도래 -> 경락인에게 대항X, 소멸
- 유치권 취득 -> 경매개시결정등기 -> 경락인에게 대항O
유치권자의 권리
- 우선변제권X, 경매권O
- 간이변제충당권
- 원칙 ->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X
- 과실을 수취 ->변제에 충당O
-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항변O -> 상황이행판결
유치권자의의무
- 보존에 필요한 사용 -> 채무자의 승낙 없이 가능
-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 위 사항인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X, 부당이득반환의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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